경기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할 때 안전진단을 사실상 면제하는 내용이 조만간 확정된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중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1·10 대책’에서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가 가능토록 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정비법이 개정돼야 한다.
다만 지난해 12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에 속하는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는 확실시된다. 해당 법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에서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면 안전진단을 포함한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통합 재건축이란 아파트 단지 2개 이상을 묶어 재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폭 25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블록을 하나의 단위로 보며, 여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이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보통 2∼4개 단지가 묶인다.
분당과 일산에선 일부 재건축 단지들이 통합 재건축 사전 동의율을 높이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하는 ‘선도지구’로 지정돼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신도시별로 1곳 이상을 선도지구로 지정해 정비 모범사례를 제시할 예정이다.
현재 통합 재건축 자체 동의율이 70% 이상인 단지는 ▲정자동 한솔 1·2·3단지(청구·LG·한일) ▲이매동 풍림·선경·효성 ▲정자일로 5개 단지(서광영남, 계룡, 유천화인, 한라, 임광보성) ▲구미동 까치마을 1·2단지·하얀마을 5단지 ▲후곡마을 3·4·10·15단지 ▲강촌마을 1·2단지와 백마마을 1·2단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