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형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관리과장이 지난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2년 내부거래 현황 분석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1월 1일부터 대기업이 내부거래를 할 때 이사회 의결을 하고, 공시를 해야하는 기준금액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한다. 5억원 미만의 소규모 내부거래는 공시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내부거래 공시 기준이 완화되면서 대기업의 공시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간 경제 성장과 기업집단의 규모 확대 등 변화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시장에 의미 있는 정보를 중점적으로 제공하지 못했다”면서 “기준 완화로 대규모 내부거래를 행한 기업집단들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시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꼭 확인해야 할 내부거래를 우선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선택과 집중’ 체계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공정위의 내부거래 공시 기준금액은 도입 당시 100억원으로 설정됐다. 그러다 2012년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면서 기준금액이 50억원으로 내려갔다.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는 공시 기준 완화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와 총수일가 사익 편취에 대한 감시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공시를 피하기 위해 기업들이 내부거래를 기준 이하액으로 쪼개는 행태가 확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