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곳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신규 지정하면서 전국 모든 시도에서 자율주행차가 운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 7개 시도 내 10곳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신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새로 지정된 곳은 경기 안양, 인천 구월·송도·영종·국제공항, 울산, 대구 동성로, 경북 경주, 경남 사천, 전남 해남 등이다.
기존 시범운행지구 5곳(경기 판교, 강원 강릉, 경북도청, 제주, 충청권)은 위원회 심의를 통해 노선이 변경·확장됐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일부 면제하고 유상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이 부여되는 구역이다. 지난 2020년 11월 첫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총 6차례 지정됐다.
한편, 국토부가 매년 시행하는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성과 평가에서 올해에는 ‘서울 상암’ 지구가 A등급(매우 우수)을 받았다. 평가 대상은 지난해 상반기 이전에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14곳이다.
B등급(우수)은 광주·서울 청계천·제주·경기 판교 등 4곳이며 C등급(다소 우수)은 충청권·대구 등 2곳, D등급(보통)은 강원 강릉 1곳, E등급(미흡)은 서울 강남·세종·전북 군산·경기 시흥·전남 순천·강원 원주 등 6곳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자율주행 실증공간이 전국으로 확대된 만큼 더욱 활발한 실증과 기술개발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민간의 혁신 의지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실증사업 확대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