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뉴스1

신혼부부가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적용받는 소득 요건이 기존보다 1500만원씩 상향된다. 앞으로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8500만원,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7500만원으로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소득 요건 완화 혜택은 오는 6일부터 적용된다.

신혼부부의 구입 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은 기존 소득 요건인 7000만원보다 1500만원 상향된 8500만원으로 결정됐다.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도 6000만원에서 1500만원 상향된 7500만원으로 올라간다. 구입 자금 대출 금리는 2.45~3.55%,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2.1~2.9% 수준이다.

다만, 대출을 받을 주택 가격이나 보증금 요건, 대출 한도 등은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구입 자금 대출은 주택 가격 6억원 이하, 대출한도 4억원 이하의 규제가 적용된다. 전세대출은 보증금이 수도원 3억원, 비수도권 2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

출산 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이나 전세 대출은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출산할 경우 주택 구매 자금 대출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1억3000만원까지 대폭 완화한다.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모두 최저 금리 수준으로 우대한다. 주택 구입 자금 대출 금리는 연 1.6~3.3%, 전세자금 대출은 연 1.1~3.0%을 적용한다. 출산 시 1명당 0.2%포인트를 추가 우대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지속해서 보완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