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판매 비율 조정을 통한 차량 가격 인하 효과. /국세청 제공

올해 7월부터 국산차 세금 계산 방식이 개선돼 차량을 구매할 때 내는 세금이 줄어든다. 출고가가 4200만원인 그랜저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내는 세금은 당초 720만원에서 666만원으로 54만원 줄어들게 된다.

국세청은 국산차와 수입차의 세금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해 국산차와 수입차 간에 세금 부과 기준을 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 국산차는 판매단계의 유통 비용과 이윤까지 포함된 가격에 세금을 부과했다. 반면 수입차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판매관리비와 영업마진이 제외된 ‘수입신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했다. 이 때문에 자동차 업계는 물론 차량 소비자들 사이에선 국산차가 수입차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국산차와 수입차의 과세표준 기준이 달라 세금 측면에서 국산차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세청 제공

이에 국세청은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어 국산차의 유통·판매 단계에서 발생하는 평균 비용과 이윤을 고려해 국산차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했다. 국산차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판관비와 영업마진을 18%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에서 경감한다는 의미이다.

출고가가 1억원인 차량을 예로 들면 기준판매비율 18%를 제외한 82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표준이 내려가면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개별소비세 등 세금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실제로 출고가가 4200만원인 그랜저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세금 720만원을 포함해 4920만원을 지불해야 했다. 하지만 기준판매비율을 반영하면 과세표준이 3444만원이 되고, 세금은 666만원으로 감소한다. 차량 구매자가 지불해야 하는 총 금액은 출고가 4200만원에 세금 666만원을 더한 4866만원이 된다.

4200만원 차량을 기준으로 산출한 소비자 부담 경감액. 국산차 기준판매비율 조정으로 과세표준이 내려가고, 소비자가 내야하는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 관계자는 “국산차와 수입차의 개소세와 관련해 과세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면서 “이번 조치로 수입차와의 과세 형평성을 높임은 물론, 동등한 가격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국산차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