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국세청-중견기업 간담회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왼쪽 7번째)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김창기 국세청장이 중견기업을 만나 세무 애로를 청취하고 성장 활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방문해 수출 중견기업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을 비롯해 삼구아이앤씨, 샘표식품, 티와이엠 등 중견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청장은 “수출과 고용, 투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중견기업의 성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며 “중견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위해 사전심사를 신청하면 국세청 본청에서 직접 심사해 신속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올해부터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주요 세제개편 사항도 설명했다.투자세액 공제 확대와 기업상속 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요건 완화 등을 소개했다.

중견기업 대표들은 간담회에서 ▲중견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제도 도입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확대 ▲비상장 중견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등을 건의했다.

최진식 회장은 “세계적 복합 위기를 타개하려면 민간 주도 성장의 핵심인 중견기업의 활력을 높이는 게 관건”이라며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김 청장은 “제시한 의견들을 법령 개정에 건의하는 등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