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전,월세 게시물을 시민이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신혼부부의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한도가 오는 4일부터 3억원(수도권 기준)으로 이전 대비 1억원 인상된다. 지방은 1억6000만원까지 대출되던 게 2억원까지 상향된다.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그동안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7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던 것을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시장 가격 인상을 반영해 필요한 전세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출 한도를 확대한 것이다.

신혼 부부의 경우 이전까진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만 대출이 됐으나, 이번 한도 상향으로 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3억원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최근 급등하는 금리로 인한 디딤돌 대출(구입자금) 이용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오는 21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디딤돌 대출 이용자가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현재의 원리금 상환방식을 ‘원금균등’이나 ‘체증식’으로 중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와 함께 결혼 전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다 결혼 후 대출한도가 더 유리한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손쉽게 옮겨갈 수 있도록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도 새롭게 도입한다.

미혼 단독세대주의 디딤돌 대출 한도는 1억5000만원, 신혼부부의 대출한도는 2억7000만원이다. 그동안 결혼 전 기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던 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가 결혼 후 더 큰 집으로 이사하려면, 기존 대출을 전부 상환해야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4일부터 도입되는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을 통하면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바로 전환 신청을 할 수 있다. 기존의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함과 동시에 0.2%포인트의 금리우대 혜택도 추가로 제공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