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가구당 평균 가스 요금(서울시 기준)이 월 3만1760원에서 3만3980원으로 2220원 오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부터 일반 국민과 자영업자 등이 사용하는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7.3%(서울시 소매 요금 기준·VAT 별도) 인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정부가 작년 12월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한 정산단가(메가줄(MJ)당 0.67원)에 기준원료비 인상분(MJ당 0.44원)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2020년 7월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3.1% 인하한 후 작년까지 가스 요금을 올리지 않았다. 그러나 글로벌 공급망 차질 심화,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대외 악재가 국제 가스 가격을 급격히 끌어 올린 지난해 하반기부터 요금 인상 압박이 심해졌다. 산업부에 따르면 동북아 천연가스 현물가격(JKM)은 작년 4월 mmbtu(열량 단위)당 6.08달러에서 올해 4월 37.45달러로 516% 치솟았다.
도시가스 요금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에 연동해 산정된다. 산업부는 “올해 6월 26일 기준 수입단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국제 유가가 전년 동월 대비 61%, 천연가스 현물가가 141%, 환율이 14% 상승하는 등 요금 인상 압력이 급격히 세졌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말 기준 1조8000억원 수준이던 주택용·일반용 미수금도 1분기 만에 4조5000억원으로 1.5배 급증했다. 미수금은 한국가스공사(036460)가 수입한 LNG 대금 가운데 요금으로 덜 회수한 금액을 말한다. 실제 LNG 수입단가가 판매단가(요금)보다 비쌀 때 미수금이 발생한다. 결국 정부는 가스 요금 인상 카드를 꺼내 들 수밖에 없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수금 누적을 일부 해소하기 위한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의 원료비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하지만 물가 상승 등 국민 부담을 고려해 (요금 인상을) 최소한도로 조정했다”고 했다.
7월 1일부터 주택용 요금은 현행 MJ당 15.88원에서 16.99원으로 1.11원(7.0%) 오른다. 음식점업·구내식당·미용업·숙박업·수영장 등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5.49원에서 16.60원으로 1.11원(7.2%) 조정된다. 또 목욕탕·폐기물처리장·쓰레기소각장 등 일반용(영업용2) 요금은 14.49원에서 15.60원으로 1.11원(7.7%P) 인상된다.
한편 이날 정부는 가스와 더불어 전기 요금도 올렸다. 한국전력(015760)은 7~9월분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연료비 조정단가를 킬로와트시(kWh)당 5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전이 연료비 조정단가를 인상한 것은 작년 4분기 이후 3개 분기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