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가 ‘14억원’ 이하라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매기는 기준을 계산하는 데 활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각각 하향 조정돼, 전반적인 부동산 세금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지역·주택값·소득에 상관없이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확대하고, 그간 가계부채 관리를 명목으로 연 소득 이내로 한도를 제한해 왔던 신용대출 규제도 폐지할 전망이다. 250만호+알파(α) 주택 공급 계획도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해, 실수요자 ‘내 집 마련’의 숨통을 트이게 하겠다는 것이 새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는 1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문재인 정부가 만든 징벌적 성격의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는 한편, 과도하게 옥좨온 금융 규제를 차츰 정상화한다는 구상이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 100→60%·재산세 60→45%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수요 억제 차원 만든 징벌적인 부동산 세제를 시장 원리에 맞게 정상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상화 작업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세액을 집값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에서 발표한 경감 방안을 일부 발표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세액 급증을 야기했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한다.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만큼, 이 비율이 내려가면 세금 부담도 줄게 된다. 종부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고, 올해만 한시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기준이 당초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생긴다. 이런 조정 과정을 거쳐 산출된 공시가격이 14억원 미만인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액이 0원으로 조정된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2020년 수준으로 종부세를 낮추려고 했는데, 국회 원 구성 문제 등으로 법령개정(종부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00% 범위에서만 정부 시행령으로 변경 가능)이 어려워 찾게 된 묘안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게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하는 방안이었다”며 “올해 11월 말 고지분부터 2020년도 수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재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45%로 낮춘다. 정부는 다음 달 세법개정안을 통해 이런 세율 인하 등의 방침을 담은 종부세 개편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생애최초 LTV 무조건 80%…신용대출 ‘연소득 ’ 폐지
부동산 세금에 이어 대출 규제에 대해서도 단계적인 정상화에 나선다. 생애 최초 LTV 상한은 3분기 중 지역·주택가격·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생애 최초 LTV 우대 시 적용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 9억원·조정대상지역 8억원 이하’ 같은 주택가격이나 ‘부부합산소득 1억원’ 등 소득 요건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최대 대출한도는 현행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된다.
가계대출 관리를 목적으로 도입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와 관련해 보완 장치를 마련해 실수요자에게 주어진 과도한 금융 제약을 완화할 예정이다. 미래 소득이 더욱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DSR 산정 시 연령대별 소득 흐름 등 산정 방식을 촘촘하게 개선한다.
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DSR 3단계 시행(규제 적용 기준 총대출액 2억→1억원으로 강화)에 따라 실수요 성격의 자금마저 빌리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적용해 온 신용대출 ‘연 소득 이내’ 한도 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긴급생계용 주택담보대출 한도와 조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충분한 주택 공급에 나설 계획이다. 주택 공급을 저해하는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를 개편해 이달 중 발표하고, 250만호+α 주택 공급 로드맵을 연도·지역별로 촘촘히 마련해 오는 3분기 중 공개한다.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이달 이후 입주자 모집 예정인 임대주택을 적기에 공급하는 한편, 오는 8월 계약갱신청구권 소진 도래 시점 이전에 각종 혼란을 방지할 선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회의체도 적극적으로 가동된다. 경제부총리가 주재하고 경제부처 장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기적으로 열겠다는 것이다. 다음 주 중 첫 회의를 열고 ‘임대차 시장 보완 방안’과 ‘부문별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 등을 확정해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