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해 이민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 나갈 체제를 갖춰 나가자”고 제안한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비자를 확대하는 방안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등장했다.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인력 확보를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문제 의식이다. 외국인 인력에 대한 비자 제도는 첨단분야 전문 인력과 중소기업이 요구한 외국인 노동지에 대한 발급 요건 등을 완화하는 방안부터 논의될 전망이다.
경제활동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경력단절 여성과 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근로를 확대하는 방안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될 전망이다. 정년연장, 임금체계 개편 등 다양한 방안이 다각도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만 70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현재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생계·주거 급여 지급 대상도 확대되고, 지급 대상 선별을 위한 재산기준 등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인구 구조 변화와 관련, ‘4대 분야 8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연구기관·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인구위기 대응 TF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외국인력 도입제도 개편 추진…고령자 계속고용 방안도 사회적 논의”
정부가 세운 4대 분야 8대 핵심과제는 ▲경제활동인구 확충(경제활동 참여제고, 인적자본 확충) ▲축소사회 대비(학령·병역자원감소, 지역소멸 대응) ▲고령사회 대비(고령층 복지, 돌봄서비스 확충) ▲저출산대응(결혼출산육아 인센티브, 청년층 맞춤지원)이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각 분야별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활동 인구 확보를 위해, 정부는 첨단분야 외국인력 비자 신설 등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비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외국인력 도입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선 외국인력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방식의 비자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에서 채용하는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기준도 완화할 방침이다. 각 지역의 인력 수요에 따른 인력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지역특화비자’도 신설한다.
전문가들도 경제활동인구 감소 대책으로 적극적인 이주·이민 대책을 권고한다. 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은 지난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 행사에서 “인구 감소로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인구문제를 전담할 인구층이나 이민국을 만들어 다른 선진국처럼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했다.
외국인력 비자 확대와 관련해선 청년 구직자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라도 고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경제계의 요청을 정부가 수용한 측면도 있다. 앞서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지난 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만나 “쿼터제로 묶여 있는 외국 인력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 정년 연장 등 고령자 계속 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 추진
정부는 이와 함께 경력단절여성의 복귀를 지원하고, 고령자 계속 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고령자가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년연장을 포함한 가용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와 관련 “고령자의 계속고용방식에 대해서는 정년연장, 임금체계 개편 등 여러가지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저출산 대응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출산을 독려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월부터 부모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부모급여란 만 1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 현금성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우선 2023년에는 만0세 월 70만원, 만1세 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2024년부터는 만0세 100만원, 만1세 5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만 0세 이하 자녀의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도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 취약계층 지원 확대…소멸위기지역 지원 확대 등 지역균형 발전 도모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도 추진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현행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5%로,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현행 기준중위소득 46%에서 50%로 상향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 선별을 위한 재산기준을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만 70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지금액을 국민연금 개편과 연계해 현행 월 3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당사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복지 서비스 칸막이를 제거할 구상이다. 2024년까지 시범사업 중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서비스는 평가를 거쳐 확대를 추진한다.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주도의 초광역 메가시티의 조성을 적극 지원하는 등 지역균형 발전 정책도 강화할 구상이다. 초광역 메가시티에 대해선 신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고,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선 보육·교육·의료·주거 등을 지원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 지원 등으로 보육과 교육을 지원할 방침이다.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방문진료 사업 지원,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의 정책도 병행한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의 지방 이전에 대한 세지지원도 확대한다. 균형발전정책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은 균특회계로 전환해, 낙후지역에 더 많이 사업과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