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녀 1인당 5000만원까지로 설정된 증여세 인적공제를 8년 만에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증여세 인적공제 확대는 법 개정을 통해 조정가능한 사항이어서 여당인 국민의힘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공감해야 한다.
17일 기획재정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작성 자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상속·증여세 인적공제 한도를 늘려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자녀 1인당 5000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인적공제 금액은 2014년 세법 개정을 통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 후 8년간 동결됐다.
이에 증여세 인적공제가 최근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특히 세대 간 재산의 이전에 어려움을 준다는 지적이 납세자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인적공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직계비속으로 인적공제액을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원,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말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계속된 물가 상승과 재산 가치의 상승으로 실질적인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축소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한도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