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더위가 가장 심한 시간대인 오후 2~5시에 전국 건설 현장에세 공사를 중지하도록 집중 점검에 나선다.

26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폭염에 따른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폭염 대비 노동자 긴급 보호 대책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추진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주도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될 전망이다. 아침 기온은 23~27도, 낮 기온은 30~35도로 지난 25일 아침최저기온 24~28도, 낮최고기온 31~36도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전국 단위 비 소식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기상청은 오는 31일에야 비가 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이날 오전 6시부터 서울, 경기, 인천, 세종, 대전, 충남, 충북, 대구, 광주 등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중이다.

26일 오전 현재 기상 특보 현황. 오전 6시부터 서울, 경기, 인천, 세종, 대전, 충남, 충북, 대구, 광주 등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중이다. / 기상청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건설 현장 등은 온열질환 재해를 입기 쉽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여름철(6~8월)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재해자는 156명에 달하고 이 중 26명이 사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폭염 위험단계별 대응요령에 따라 폭염주의보가 발령하면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5시의 옥외작업 단축이나 시간대 조정하라고 권하고 있다. 폭염경보가 발령하면 무더위 시간대의 옥외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이를 강제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에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직업성 질병으로 업무에 기인한 열사병을 포함했다.

고용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8월말까지 전국 건설 현장 6만여곳 등에서 무더위 시간대의 작업 중지를 제대로 하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노동자에게 충분한 물, 그늘, 휴식을 제공하도록 하는 열사병 예방 수칙 준수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2주에 한 번씩 하는 사업장 일제 안전 점검을 통해서도 열사병 예방 수칙을 홍보한다. 건설 현장뿐 아니라 고온의 실내 환경에서 작업하는 물류센터, 조선소, 제철소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발주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공사 기간 준수 등을 위해 무리하게 작업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리기로 했다. 폭염으로 발주 기관이 공사를 일시 정지하도록 할 경우 정지 기간만큼 계약 기간 연장이나 계약 금액 조정을 할 수 있고 시공이 지체된 기간에 대한 지체 상금도 면제할 수 있다. 정부는 폭염 대책을 민간부문으로도 확산시키기 위해 산하 공공기관과 건설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옥외 작업시간 조정과 공사 일시 중지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