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분양권을 얻으려면 2년간 실거주하게 하려 한 정부의 규제 방안이 백지화 됐다.

12일 국회 및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조응천 의원이 지난해 6·17 대책 내용을 담아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한 결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 소유한 주택을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조합원 분양신청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지난달 22일 서울 불암산에서 바라본 노원구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6·17 대책 등을 통해 재건축 조합원에 대해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조합원 분양 자격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지난해 9월 이같은 내용을 담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이후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던 상황이었다.

재건축 단지 2년 실거주 의무 규제 백지화의 가장 큰 배경은 임대차 2법에 따른 임차인의 4년 거주 보장과의 충돌 문제로 보인다. 이밖에도 장기간 입법이 지연되면서 정책 불확실성이 심화된 것도 백지화의 배경이 됐다.

국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해 7월 임대차 2법이 통과됐는데 그 핵심 내용이 최장 4년까지 임차인의 거주를 보장하는 것이었다. 다만 집주인이 들어갈 때를 예외를 뒀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면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로 임차인이 퇴거하게 되면서 임차인의 4년 거주 보장을 저해하게 돼 두 법간의 상충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 재건축 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고,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시기를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서) 안전진단 이후로 당길 수 있는 법안을 정부와 서울시가 협의해 발의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기세력 억제를 위한 보안책은 이미 마련돼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여야는 조 의원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담겨 있던 재건축 사전 단계인 안전진단의 수행 기관을 시장·군수가 아닌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하는 조항도 삭제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토위 관계자는 “안전진단은 정부와 서울시가 논의해 의견 수렴을 더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