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4일부터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튜닝 여부, 이륜자동차 번호판 고의 훼손·가림 여부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대한 안전기준 미충족 여부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4일부터 7월 13일까지 1개월간 이 같은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단속은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진행한다. 국민 안전 보호와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서다.
국토부는 2015년부터 불법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번호판 영치, 직권말소와 같은 강력한 단속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불법자동차 관계기관 합동 일제단속을 통해 불법자동차 총 25만대를 적발하고 고발조치, 과태료부과, 번호판 영치 등의 처분을 내렸다.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평균 불법자동차 적발건수는 약 31만1000대였다. 지난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전년 대비 다소 감소(19.1%, 25만17대)했으나, 배달음식 수요 증가로 인해 이륜자동차 단속실적은 증가(24.7%, 1만1938대)했다.
주요 단속 결과를 보면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번호판 영치 10만7000건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5만3000건 ▲무등록 자동차 7만3000건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1만2000건 ▲불법명의자동차 6만4000건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6만4000건 등이 있었다.
국토부는 올해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기간에는 그동안 언론보도와 민원제보 사항을 추가로 단속대상에 포함해 보다 안전한 자동차 운전 환경 조성과 생활불편 해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튜닝 여부, 배달용 이륜자동차 증가에 따른 번호판 고의 훼손·가림 여부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대한 안전기준 미충족 여부를 중점 단속한다.
김은영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불법자동차는 거래도, 운행하지도 말고 발견 즉시 가까운 지자체나 인터넷 신고사이트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