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 네이버웹툰 등 웹툰업계가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 ‘오케이툰’ 운영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카카오엔터는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웹대협)가 지난 5일부터 대전지방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7개사(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레진엔터테인먼트, 키다리스튜디오, 탑툰, 투믹스)가 웹대협에 소속돼 있다.
탄원서에 따르면, 오케이툰은 국내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중 하나로 웹툰 1만개, 총 80만회차의 저작권을 침해했다. 웹대협에서 자체적으로 피해 규모를 계산한 결과 해당 사이트가 웹툰 콘텐츠 업계에 끼친 금전적 피해는 최대 494억원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법은 오는 20일 저작권 침해 등과 관련해 오케이툰 운영자에 대한 1심 3차 공판을 연다.
웹대협은 “피고인은 오케이툰에 앞서 불법 영상물 스트리밍 사이트인 ‘누누티비’도 운영해 왔다”며 “저작권 침해 규모와 기간이 모두 상당할뿐더러 신원 특정이 어렵게 해외에 서버를 두고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를 홍보하는 등 수익을 목적으로 한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죄질을 낮추고자 여러 차례 진정성 없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며 “저작권자들의 피해가 조금이나마 치유되고 나아가 K-콘텐츠 불법 유통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엄벌을 간절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카카오엔터는 “현재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피해 규모 대비 미약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오케이툰’ 운영자도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는다면, 상당한 수익 대비 감수할 수 있는 처벌이라는 판단으로 제2의 ‘누누티비’, 제3의 ‘오케이툰’이 끝없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재범이었던 웹툰, 웹소설 불법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는 징역 2년과 7000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카카오엔터는 “수많은 영화사와 방송사에서도 탄원서를 통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불법물 유통을 근절하고 저작권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오케이툰’ 운영자가 피해액에 상응하는 법적 최대 형량을 받을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