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정차한 카카오 택시. /뉴스1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 운영사 브이씨엔씨(타다)가 택시 기사의 호출을 차단하는 갑질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정보통신기술(IT) 업계에 따르면 타다는 지난달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타다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 택시에 호출을 몰아주고 경쟁사 호출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모빌리티 시장의 혁신이 저해됐다고도 덧붙였다.

타다 측은 특히 카카오모빌리티의 행위로 중형택시 ‘타다 라이트’ 매출이 감소했으며, 택시 기사·고객 이탈 등 심각한 피해를 겪어 사실상 서비스를 종료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에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소속 택시 기사의 호출을 차단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에 대해 지난해 12월 과징금 151억원을 확정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택시 기사가 좋은 콜을 골라잡아 생기는 승차거부를 줄일 목적으로 배차 알고리즘에 배차수락률을 반영한 것”이라며 “사용자 편익 증대를 위한 조치였다”라고 밝혔다.

이어 “기사의 일방적인 콜 취소, 브랜드 혼동 등 서비스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타사 가맹택시와 플랫폼 제휴 계약을 추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사는 지난해부터 택시 기사 빼가기 공방을 벌였다. 타다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전화·문자 메시지를 통해 타다 기사들의 가맹 택시 전환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발적으로 이직 상담을 신청한 타다 기사들을 대상으로만 정보를 제공했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