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국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탄핵소추를 가능하게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표결로 개정안이 처리됐다. 방심위원장을 장관급 정무직으로, 상임위원 2명을 차관급 정무직으로 하는 것이 개정안 골자다. 현재 방심위는 민간 독립 기구이며 방심위원장도 민간인 신분이다.

아울러 방심위원장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하며, 방심위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방심위와 방통위는 개정안에 우려를 표했다. 방심위 측은 개정안에 대해 “방심위는 권리구제보다 규제기구 성격이 크기 때문에 정부 조직화할 경우 국가 검열 기능을 공식화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개정안 통과 후 “방송 내용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심위를 민간 독립기구로 설립한 입법 취지를 고려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반대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