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박길우

플랫폼 공룡 네이버와 카카오의 독점적 시장 지배 구조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과 정보기술(IT) 업계에서 커지는 가운데,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독점’을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12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10명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데이터 독점이 다른 사업자의 시장 진입과 혁신을 막는다고 보고, 데이터 독점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데이터는 이용자의 상품·콘텐츠 선호도와 기타 소비·일상생활 패턴 등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구매하는 과정에서 플랫폼에 제공하는 정보다. 한번 시장을 지배한 플랫폼은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독점하고, 이를 통해 맞춤 추천 같은 개인화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활용한다. 한번 시장 점유율이 밀린 플랫폼은 서비스 품질에서 점점 더 경쟁력을 잃고 시장 독과점은 고착화된다.

데이터 독점의 폐해는 ‘아마존 저격수’로 불리는 리나 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격) 위원장이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이란 제목의 과거 논문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 아마존은 오픈마켓(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로서 수집한 입점 판매자들의 데이터를 활용해 경쟁 판매자 대비 자사 브랜드(PB)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활용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는 국내에서도 데이터 독점의 폐해가 발생할 거라고 우려한다. 이상근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앞서 조선비즈와 전화 인터뷰에서 “과거 독점의 폐해가 가격 인상에 집중돼 있었다면 현재 IT 공룡 플랫폼은 정보(데이터)까지 독점해 경쟁 플랫폼이 진입할 수 없도록 만든다”라며 “미국에서 아마존이 먼저 보인 이 행보를 한국 플랫폼이 따라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네이버 공화국]① 검색으로 시작해 쇼핑으로 마무리…200배 성장한 공룡, 한국을 삼켰다]

[[네이버 공화국]③ ‘검색’으로 한 번, ‘구독’으로 두 번… ‘이중 가두리’에 쇼핑공룡 등극]

이번 개정안은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통신판매업자,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경우 정보를 공유해 사업자 간 데이터 격차를 완화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엔 네이버·카카오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변 의원 측은 “이용자의 서비스 간 선택권을 보장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 혁신을 촉진해 디지털 경제의 지속 가능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은 애플리케이션(앱)마켓 사업자 구글과 애플의 인앱(자체)결제 강제 정책을 막는 내용으로 한차례 개정돼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