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아 기자입력 2025.04.13. 22:31업데이트 2025.04.13. 22:33미국 정부가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12일(현지시각) 제외했다. 제외 대상은 스마트폰과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칩,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이다. 사진은 13일 서울의 한 전자제품 매장에 진열된 스마트폰. /연합뉴스 English 기사 보기 강정아 기자 편집국 증권부 기자강정아 기자입니다.강정아 기자입니다.오늘의 핫뉴스임대주택 살면서 차는 포르쉐… 잡을 방법도 없다는데"결혼하려면 1억 든다" 불만 폭주에… '공짜 예식장' 등장"우리 아들 죽었다, 책임져라"… 메타 앞 시위 일어난 이유손흥민, 뷔, 변우석… '톱스타' 아님 모델 안 쓰는 업계챗GPT는 거짓말쟁이… 잘 모르고 쓰면 큰일납니다국제 많이 본 뉴스[Why] “SNS가 내 자식 데려가”…유가족들이 메타 본사로 달려간 이유취임 100일 앞둔 트럼프, 지지율 42%… 경제·이민 전반서 부정평가美증시 3대 지수 나흘째 동반 강세 마감… 테슬라 9.8% 급등100자평도움말삭제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