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거제도 개편에 착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EPA=연합뉴스

25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시민권자임을 입증한 사람만 연방 선거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은 선거지원위원회(EAC)의 유권자 등록 서식에 시민권 증빙을 추가할 것을 지시하고, 정부효율부(DOGE)가 국토안보부(DHS)의 협조로 각 주의 유권자 명부를 검토하기 위한 소환장을 발부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투표일까지 접수되지 않은 모든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해야 하며, 연방 법무부가 이를 단속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란 내용을 적시했다. 그동안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에서는 투표 종료 이후 우편으로 배송된 투표지에 대해서도 발송일자가 투표일 이전일 경우 유효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주에는 재정 지원이 삭감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리는 이 행정명령이 우리 선거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취해진 공화국 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행정명령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공정성에 대해 오랫동안 불만을 제기해왔다”면서 “이 명령을 내린 행정부 관리들은 불법으로 유권자 명부에 등록된 이민자들을 단속하는 것을 이 명령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언급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다른 행정명령과 마찬가지로, 이번 명령도 법적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의 법학 교수인 릭 하센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선거일까지 투표용지를 세도록 EAC에 요구할 권한이 없다”면서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EAC에 권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