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법원이 이민 당국에 한국인 컬럼비아대 학생 정모(21)씨에 대한 체포와 추방 시도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20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컬럼비아대에서 이 학교 대학원생인 팔레스타인 활동가 마흐무드 칼릴 체포에 반대하는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 AFP=연합뉴스

25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뉴욕 남부지법 나오미 부쉬왈트 판사는 “정씨가 지역사회에 위협을 가하거나 ‘외교 정책상의 위험’을 초래하고 테러 조직과 접촉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법원이 별도의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정씨에 대한 체포와 추방하려는 노력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 영주권을 가진 정씨는 친(親) 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이민 당국의 단속 및 추방 대상이 됐다. 정씨는 지난 5일 시위 도중 한 차례 체포된 후 풀려났다. 당시 정씨를 포함한 학생들은 같은 이유로 퇴학당한 이 학교 학생 3명을 지지하기 위해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추적이 시작됐다. 13일 ICE 요원들은 정씨의 기숙사 등을 수색했고, 정씨는 변호인을 통해 24일 법원에 이민 당국의 추방을 막기 위한 소송을 냈다.

정씨는 7세 때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으며, 고교를 수석 졸업하고 아이비리그 명문 컬럼비아대에 입학했다. 정씨는 소장에서 자신에 대해 “21살의 미국 영주권자로 7살 때 가족과 함께 미국에 온 이후 미국이 유일한 고향이며 컬럼비아대의 유망한 3학년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