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그의 정치적 입지가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YONHAP PHOTO-4704> 지지자에게 인사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5.3.26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2025-03-26 16:10:07/ <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한국 법원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 대표가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면서 “이는 하급 법원의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이 대표의 잠재적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보도했다.

이어 “법원 판단은 이미 혼란스러운 한국 정치 상황에 또다른 변수를 추가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이 대표는 대선 주자로 선두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 역시 “서울고법이 하급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죄라고 판결했다”면서 “이로써 이 대표의 대선 출마를 막아왔던 장벽이 제거됐다”고 평가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르지 못해 범죄사실 증명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도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대선 등에 출마하는 데 지장이 없게 된다. 선거법 사건의 법정 선고 기한은 오는 6월 26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