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의 한 마을에서 독거노인을 돌본 이웃 남성이 노인의 형제자매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집 5채 등 전 재산을 유산으로 상속받았다.

2022년 10월 5일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반지하 거주지의 모습. /뉴스1

27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베이징시 순이구에 사는 한 노인은 만 81세가 됐을 때 자신을 돌봐줄 사람을 찾기 위해 마을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마을위원회의 제안으로 평소 그와 사이가 좋던 이웃 남성이 노인을 부양하겠다고 나섰다. 노인은 부양자에게 유산을 상속하겠다는 내용의 ‘유증부약협의’를 이 남성과 체결했다.

이 남성은 노인이 여생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돌봐주고, 노인은 자신이 가진 주택 11채를 포함한 전 재산을 혈연관계가 없는 남성에게 상속하기로 했다.

이웃 남성은 노인의 생일을 챙기는 것은 물론이고 함께 장기를 두며 시간을 보냈다. 또 자신의 손주를 데리고 가서 수시로 인사를 드리게 하는 등 살뜰히 보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마을 개발이 이뤄지면서 노인이 갖고 있던 주택들도 철거됐고, 노인은 보상금 380만위안(약 7억5000만원)과 정착용 주택 5채(560㎡)를 받게 됐다.

노인은 2023년 3월 당시 소유한 재산 전부를 남성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으로 새로 갱신한 ‘유증부약협의’ 계약을 체결했다.

노인이 같은 해 10월 93세의 나이로 숨지자 남성은 직접 장례를 치르고 묘지도 썼다.

당시 고인의 여동생과 조카들이 생존해 있어서 이 남성은 법원을 통해 유산 상속의 정당성을 확인받는 절차를 거쳤다.

그는 노인과 혈연관계에 있는 이들이 상속받기를 원치 않는다고 법원에 밝혔다. 법원은 노인의 유산 전부가 남성에게 상속되는 것이 맞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