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가 동물원에 갇힌 코끼리를 풀어달라며 미국 법원에 석방을 요구했지만 기각됐다. 법원은 코끼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인신보호청원을 낼 수 없다고 했다.
22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 영국 BBC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콜로라도스프링스의 샤이엔 마운틴 동물원에 있는 코끼리 다섯 마리를 풀어달라는 동물권 보호 단체 ‘비인간 권리 프로젝트’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이 동물권 보호 단체는 코끼리가 지능이 높고 공감 능력도 뛰어난 동물이기 때문에 동물원에 갇힌 경우 트라우마와 뇌 손상, 만성 스트레스의 증상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끼리들을 동물원이 아닌 적절한 보호구역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 코끼리들에 대해 구속·구금된 개인이 법원에 신체적 자유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인신보호청원’(habeas corpus)을 요구했다.
콜로라도주 법원은 코끼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인신보호청원을 낼 수 없다면서 기각했다. 법원은 만장일치로 내린 이번 판결에서 인신보호청원 절차는 “오직 인간에게만 적용되며 인간이 아닌 동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이는 그 동물이 아무리 인지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그렇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이번 사건이 코끼리라는 동물 종 자체에 대한 판단이라기보다는 코끼리가 법률적으로 인신보호청원을 낼 자격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건을 담당한 마리아 버켄코터 판사는 이번 사건이 “(코끼리라는) 이 장엄한 동물들 전반이나 이 특정한 다섯 코끼리에 관한 우리의 관심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았다”면서 “코끼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코끼리들은 인신보호청원을 낼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비인간 권리 프로젝트는 이후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이 다섯 코끼리를 “평생에 걸친 정신적, 심리적 고통”에 처하게 만들었다며 반발했다. 한편 동물원 측은 법원 판결을 환영하면서 비인간 권리 프로젝트가 낸 소송이 돈과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경박한 소송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