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의회가 30일간 국가 전체 비상사태 선포를 승인했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의회는 이날 표결을 통해 비상사태 선포를 승인했다.
비상사태 선포는 이날 밤 1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30일간 국가 전역에 통행 금지, 차량 검문, 집회·시위 금지 등을 도입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으며, 해당 조치는 30일 추가 연장될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예비군 징집에도 나서는 등 전면전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칙령에 따라 18세부터 60세까지의 예비군 소집령을 내렸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기존에 적용됐던 동부 도네츠크(DPR)·루한스크(LPR) 지역을 제외한 국가 전역에 비상사태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최근 러시아 침공 위협이 고조되자 2014년부터 두 지역에 한해 선포됐던 비상사태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