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주의 한 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한 의료진을 무더기로 했다.
23일(현지 시각) AP통신에 따르면 텍사스주 휴스턴시에 있는 ‘휴스턴 감리교 병원’은 백신 접종을 거부한 직원 153명을 해고 또는 권고사직 처분했다.
이 병원은 소속 의료진과 일반 직원 2만6천여명 모두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의무로 접종하라고 했지만 일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마찰이 빚어졌다.
병원 측은 이달 8일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겠다고 한 간호사를 포함한 직원 178명을 2주간 무급 정직하고 정직 기간 백신을 맞지 않으면 해고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해당 직원 117명이 “고용을 조건으로 내건 백신 접종 의무화는 불법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텍사스주 남부지구 연방 지방법원은 12일 이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백신 의무 접종이 직원들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면서 생명을 구하는 본분을 다하려는 병원의 노력이며, 환자를 돌봐야 한다는 공공의 이익이 백신 접종에 대한 선택권을 보호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선한다고 판시했다.
AP통신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한 직원의 고용을 해지한 것은 이 병원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례가 의료기관이 팬데믹 국면에서 환자와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어느 정도까지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지 척도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