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2003년 12월, 2005년 6월, 2006년 3월 세 차례에 걸쳐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된 이후 한미 양국은 장기간의 협상 끝에 지난 2008년 ‘뼈와 내장을 포함한 30개월 이상, 대부분의 특정위험 부위를 포함한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는 협상을 체결했다. 이후 오히려 한국에서 이른바 ‘광우병 논란’이 벌어졌지만, 지금까지 한미 양국이 미국산 소고기 수입과 관련해 지키고 있는 기준이다.

이에 대해 미국 축산업계를 대표하는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가 11일(현지 시각)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의 검역 규정을 ‘개선이 필요한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지목하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현 행정부가 한국의 소고기 월령 제한을 풀어 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페탈루마의 한 낙농장에서 소들이 풀을 뜯는 모습. / EPA 연합뉴스

NCBA는 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30개월 연령 제한이 한국에서 민감한 이슈라는 것을 알지만,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슈”라며 “중국, 일본, 대만은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과 품질을 인정해 한국과 유사한 30개월 제한을 해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광우병과 관련해 가장 엄격한 기준과 안전장치를 갖고 있다”며 “연령 제한 철폐와 양국 간 과학에 기반을 둔 교역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과 협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USTR이 미국과 교역 규모가 크고 미국의 무역적자가 큰 국가들을 중심으로 불공정한 관행에 대한 미국 각계의 의견을 지난달 20일부터 이날까지 접수한 결과다. USTR은 트럼프의 지시로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식별하고 이를 개선할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오는 4월 1일까지 트럼프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편, USTR은 지난해 발간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한국과 합의한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출이 과도기적 조치였음에도 16년간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갈아서 만든 소고기 패티, 육포, 소시지 등 가공육은 여전히 수출이 금지됐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이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