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각) 구리와 구리 제품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와 경제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백악관 팩트시트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미국의 구립 수입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서명에 앞서 트럼프는 기자들에게 “큰 영향(big impact)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각) 구리와 구리 제품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와 경제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이를 들어보이고 있다. / EPA 연합뉴스

백악관은 “미국은 풍부한 구리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제련 및 정제 능력은 중국 등 글로벌 경쟁국에 비해 뒤처져 있다”며 “미국의 구리 수입 의존도는 1991년 사실상 0%에서 2024년 소비량의 45%로 급증해 공급망 보안에 대한 위험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의 제련 및 정제 생산능력 초과와 다른 국가의 잠재적 수출 제한이 합쳐지면, 미국의 방위 및 산업적 요구에 필요한 구리 공급이 중단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가 이번 행정명령에서 인용한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인 2018년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25%의 고율 관세 부과를 추진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상무부에 수입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 미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기에 이번 행정명령 역시 구리에 대한 관세 부과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사전 전화 브리핑에서 “구리 원광과 구리 정광, 정련동(제련된 구리), 구리 합금, 고철 구리 및 구리 파생 제품을 살펴볼 것”이라며 조사 일정에 대해 “신속히 움직일 것이나 시간표는 없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트럼프는 쿼터(각국의 수출 물량 제한)보다 관세를 선호한다”며 “세율은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