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이 전자금융거래법 규정 준수를 위해 선불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
㈜문화상품권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제공을 위해 선불지급사업자인 이노바일㈜과 협력하여 선불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노바일(주)과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문화상품권 이동현 대표이사는 “이번 MOU 체결은 온라인 문화상품권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가맹점 및 이용자들의 혼란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서비스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온라인 문화상품권의 안정적인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고객 편의를 높일 것이며 금번 선불결제 시스템 도입은 관련기관과 협의와 협조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이노바일㈜ 박상현 대표이사는 ㈜문화상품권의 온라인 문화상품권 운영을 위탁 받아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제공하며, 이용자의 신뢰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문화상품권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은 전금법에 기반한 안전한 결제 시스템을 갖추고,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