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원자력산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기술보증기금(기보)을 통한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특례보증 지원 대상은 ‘원자력발전사업자 및 관련 사업자 등의 협력업체’와 ‘원전 관련 제품·용역·서비스를 납품하는 등 거래 관계가 확인된 기업’ 등이다. 중기부는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지원금액 산정 시 일반 기준보다 30% 증액 지원한다. 보증료율은 0.3%포인트 차감해 적용하고, 보증 비율은 기준 보증 비율 85%보다 10%포인트 높은 95%를 적용한다.
중기부는 이미 기보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 중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경영개선 컨설팅을 통해 필요할 경우 상환 만기 연장 조치해주거나 신규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상환 부담을 호소하는 기존 보증 이용 기업도 보증 만기가 도래하면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 연장해주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이 원전 협력 중소기업들의 경영 활성화와 경쟁력 확보로 이어져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