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계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추진 중단을 촉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인건비와 임대료 상승, 내수 부진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추가 노동 규제가 도입되면 영세 사업자의 부담이 한계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생존권 사수와 고용정책 대전환 촉구 범소상공인 결의대회'에서 소상공인들이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홍인석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생존권 사수와 고용정책 대전환 촉구 범소상공인 결의대회'를 열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을 비롯해 전국상인연합회, 한국마트협회 등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 약 300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및 '일하는 사람 기본법' 추진 중단 ▲주휴수당 폐지와 최저임금 차등 적용 ▲소상공인 단결권 및 교섭권 법제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방침 철회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신설 ▲최저소득 보장제 마련 등 6대 요구사항을 결의문에 담았다.

소상공인들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제와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유급 연차휴가 등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2024년 8월 기준 약 392만명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의 17.7% 수준으로 추정된다.

소상공인계는 인건비는 물론 임대료, 원부자재 가격 상승에 내수가 부진한 현실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가 추가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창욱 울산소상공인연합회장과 조이화 수원팔달구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불 능력 없는 영세 사업장에 무차별적인 규제 족쇄를 채우는 일"이라며 "현장과 규모를 무시한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생존권 사수와 고용정책 대전환 촉구 범소상공인 결의대회'에서 소상공인들이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홍인석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 등을 받으면 '일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이다. 소공연은 법안이 시행되면 소상공인이 근로자 1인당 연간 약 505만원 추가로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그 돈을 주고 싶다면 국가가 직접 지급하라"며 "소상공인에게는 지불 여력이 전혀 없다"고 언급했다.

특수고용직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자는 노동계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송 회장은 "업종별·지역별·규모별·외국인 근로자를 구분하고 73년 된 낡은 제도인 주휴수당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방침 철회와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소상공인 단결권·교섭권 법제화와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특별위원회 설치, 소상공인 최저소득 보장제도 도입도 촉구했다.

송 회장은 "생업을 접어두고 상경한 소상공인들의 절규는 민생의 정당한 목소리"라며 "정부와 국회가 소상공인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소상공인 현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더 큰 규모의 전국적 소상공인 총궐기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