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아라 출신 아름(이아름)이 아동학대에 이어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1심 유죄 판결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제9단독 이누리 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름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름은 금전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말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남자친구 A씨와 함께 팬 등 지인 3명으로부터 3700만원 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들은 "개인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돈을 빌려간 뒤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잇따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단, 그를 구속 기소했다. 그와 함께 불구속 기소된 아름은 혐의를 부인해오다 경찰 조사에서 "단독 범행"이라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아름은 그에 앞서 아동학대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자녀들 앞에서 욕설하고 남자친구 A씨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공개한 B씨를 인터넷 방송에서 비방하는 등 미성년자약취·유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이후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 윤상도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열린 선고기일에서 아름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하지만 아름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황. 이런 가운데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궁지에 몰리게 됐다.

한편 아름은  지난 2012년 걸그룹 티아라 멤버로 합류했지만 이듬해 7월 탈퇴했다. 이후 2019년 2살 연상 사업가와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뒀지만 2023년 12월 이혼 소송 중인 사실을 알렸다. 그 뒤 남자친구 A씨와의 재혼 및 임신을 발표한 그는 전 남편이 아이들을 학대했다고 폭로하며 그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지만, 전 남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사진] 아름 소셜 미디어

[OSEN=김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