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대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뉴진스 멤버들은 독자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1년 전 그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이 각각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인정 되지 않으면서 여론은 부정적으로 돌아섰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과태료 사전 통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어도어 전 직원 A씨는 소셜 미디어 계정을 통해 “오늘 등기 우펀으로 ‘노동청 결과’ 통지서를 수령했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A씨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직장 내 괴롭힘 진정에 대해 ‘민 전 대표의 발언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A씨가 어도어 전 임원 B씨에게 당했다고 제기한 성희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B씨에게 괴롭힘과 성희롱을 당했고, 민희진 전 대표가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임원에게 경고를 해 달라는 하이브의 권고를 무시하고 자신을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희진 전 대표 측은 “대표이사로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했다는 왜곡된 사실을 내세워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등 이상한 흐름이 감지됐다”며 A씨가 하이브와 공모해 자신을 음해했다고 반박했다.

팽팽한 입장 차이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노동청 진정은 시작일 뿐, 양측에는 여전히 다퉈야 할 사건들이 남았고, 남은 민·형사 소송에도 열심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희진 전 대표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면, 뉴진스 멤버들은 서울지방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독자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린 것.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어도어 대표이사 민희진 해임으로 인한 프로듀싱 공백 건 ▲하이브 CEO 박지원이 “김민지 등에게 긴 휴가를 줄 것”이라고 발언한 건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과 어도어 사이의 분쟁 건 ▲하이브의 2023.5.10.자 음악산업리포트에 ‘뉴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건 ▲빌리프랩 소속 아일릿의 뉴진스 고유성 훼손 및 문구가 기재된 건 ▲하니가 빌리프랩 소속 매니저로부터 ‘무시해’ 발언을 들은 건 ▲김민지 등의 연습생 시절 사진 및 영상이 유출된 건 ▲하이브 PR 담당자가 뉴진스의 성과를 폄하하는 발언을 한 건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관행으로 인해 뉴진스의 성과가 평가절하된 건 ▲하이브 CSO 이재상이 ‘뉴진스 브랜드 가치를 훼손시켜 민희진과 뉴진스를 같이 날리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발언한 건에 관해 현재까지 제출된 김민지 등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이라고 판단했다.

약 1년 전, 민희진 전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분위기는 예상할 수 없었다. 당시에는 뉴진스는 부당한 처우를 받았고, 민희진 전 대표는 이 부당함에 항거하는 이미지로 많은 응원을 받았다. 하지만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며 뉴진스의 독자 활동에 제동을 걸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민 전 대표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리면서 여론은 부정적으로 돌아섰다.

이러한 결과들은 결국 본안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다. 뉴진스의 찐팬으로 알려진 김앤장 출신 고상록 변호사는 “다름 아닌 자신들의 변호사가 법원에 유리하다고 제출한 증거에서 거짓말이 모두 드러난 이 마당에, 꼴랑 영어로 하는 외신과 인터뷰라고 그걸 부여잡고 여전사 노릇을 한다고 해서 이 사안의 본질이 덮히지 않는다. 법원 결정이 나오고 나서 미처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고 생각을 정리하기 전에 얼결에 진행한 인터뷰에서 내뱉은 실수라고 믿고 싶을 뿐이다. 본인을 포함해서 사람들이 도울 수 있게 최소한의 선을 지키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한 변호사는 익명 커뮤니티에 ‘뉴진스와 어도어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뉴진스 소송은 본안도 패소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 문제는 항소, 상고까지 하면 확정까지 최소 3년 이상 소요가 예상되는데 그즈음이면 아이돌의 수명과 현재의 여론, 음악시장과 트렌드의 변화 속도 등을 생각해볼 때 도대체 이 분쟁이 뉴진스에게 무슨 이익이 있는 건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내다봤다.

이들과는 달리 반면 다섯 멤버를 지지했던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는 “이 사건은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묻는 소송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건이 한 번 흙탕물 속에 빠지게 되면 책임소재는 알 수 없게 된다. 그리고 김앤장은 그런 식의 변론을 아주 잘 한다. 중요한 것은 어도어와 NJZ 사이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게 파탄되었다는 점이고, 이 사실만 입증하면 된다. 왜냐면, 판례가 신뢰관계의 파괴를 계약해지 사유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뉴진스 다섯 멤버와 민희진 전 대표는 각각 법원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결정에 불복한 상태다. 뉴진스 측은 지난 21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이의 신청을 했다. 민희진 전 대표 측은 과태료 처분에 대해 “현재 민 전 대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정 및 주식회사 어도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일부 보도에서 마치 행정 종결로 결정이 확정된 것처럼 다뤄지고 있다”며 “회신문을 검토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한 발언 전후의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되고 직장 내 괴롭힘, 객관적 조사 의무 관련 근로기준법의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확인됐다. 신속하게 행정청에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정식 불복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진정 사건의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고 억울한 누명을 벗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lnino8919@osen.co.kr

[OSEN=장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