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겸 유튜버 주호민의 아내가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특수교사 A씨에 대해 처벌을 요구했다.

지난 2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주호민의 아내는 이날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엄벌을 탄원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지난달 18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재판부 변경 등의 사정으로 이날 변론이 재개됐다. 이 가운데 주호민의 아내는 A씨의 무죄 주장에 안타까워 하며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이는 이렇게 가르쳐야 알아듣는다'는 등 장애아동을 강아지만도 못한 존재로 여기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주장을 2심에서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그는 "제 가족은 피해자임에도 아버지가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여론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얼굴, 사는 곳, 이름 등이 모두 알려졌고 살해 협박을 받기도 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아이 관련 민감한 상담 내용을 직접 언론사에 공개하는가 하면 교육감은 이 사건 진위가 밝혀지기도 전에 교사 편에서 공개 탄원서를 쓰고 교사를 복직시키는 등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주호민의 아내는 "하루에도 몇번씩 배변을 실수하고 강박증이 심해져 사람을 피해 다니고 있는 아이를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지옥과 같다. 아이는 아직 학교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부디 피해 아동의 입장을 헤아려달라"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원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 사건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자가 오히려 아동에 대해 정서적 학대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피고인의 변호인은 "(증거로 제출된 녹음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 규정 취지나 문헌에 따라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 쓸 수 없다"며 "설령 1심 재판부 판단처럼 재판부가 저희와 견해를 달리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 자체가 공소사실에서 말하는 아동학대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변론했다.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A씨는 당시 9세인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毛?.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해 정서 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는 해당 발언이 주호민 측이 아들의 외투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녹취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증거 능력 여부가 관건으로 꼽혔다. 1심 재판부는 위법수집 증거임을 인정하면서도 아이가 자폐성 장애인인 점에서 예외성을 고려해 유죄를 인정하모 벌금 2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5월 13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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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연휘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