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그룹 뉴진스 멤버 5명이 독자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가운데, 어도어 측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출된 채무자(뉴진스 5명)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어도어)가 이 사건의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 해지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상호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이로써 뉴진스 5명은 새 그룹 NJZ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 어도어 측은 이날 오후 “가처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라며, “어도어는 뉴진스 소속사 지위를 법적으로 확인 받은 만큼, 향후 아티스트 지원에 책임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어도어는 “이번 주말 컴플렉스콘 공연도 어도어 소속 뉴진스의 이름으로 진행되도록 현장에서 충분히 지원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또 “어도어는 빠른 시간에 아티스트와 만나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길 바라고 있다. 어도어와 함께 다시 성장해갈 뉴진스에게 따뜻한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뉴진스는 지난 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의 계약위반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선언했다. 이후 지난 달 새 활동명을 공모받으면서 NJZ로 공연과 신곡 발표 계획 등을 알리고 있었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의 기자회견 후 지난 해 12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으며, 이후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 등 활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어도어 측은 “이같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주들과 접촉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려는 시도를 지속함에 따라, 광고주 등 제3자의 혼란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위한 결정"이라며, "멤버들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주장이 부당하다는 점은 앞서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유효확인의소를 통해 확인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발생하고 있는 혼란을 긴급히 막고자 부득이하게 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했다"라고 밝히며 뉴진스와 함께 하고자 하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이하 어도어의 공식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어도어입니다.
가처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도어는 뉴진스 소속사 지위를 법적으로 확인 받은 만큼, 향후 아티스트 지원에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컴플렉스콘 공연도 어도어 소속 뉴진스의 이름으로 진행되도록 현장에서 충분히 지원할 예정입니다.
어도어는 빠른 시간에 아티스트와 만나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도어와 함께 다시 성장해갈 뉴진스에게 따뜻한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on@osen.co.kr
[사진]OSEN DB.
[OSEN=선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