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임창정이 19일 공연 개런티 먹튀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지만, 공연기획사 제이지스타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맞받았다.

가수 임창정. /뉴스1

제이지스타 측은 “임창정과 2020년 3월 전국투어 콘서트 계약을 맺고 2021년 11월까지 14억 8000만원의 개런티를 선지급했다”며 “임창정이 방역 수칙을 위반해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공연이 연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이지스타는 대관 취소 위약금과 1년 대관 금지 페널티 등 모든 손실을 감수했으며, 임창정 또한 이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2022년 ‘멀티버스’라는 타이틀로 공연을 진행했으나, 임창정이 새로운 투자자와 함께 공연을 진행하고 싶다”며 “구두합의를 파기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창정과 2023년 리메이크 앨범 가창 계약을 체결했으나, 주가조작 논란으로 인해 임창정의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손실 합의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총 11억2904만원의 손실액이 발생했다는 것이 제이지스타 측 입장이다.

특히 임창정이 충분한 자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당한 배상을 받을 때까지 법적 절차를 잔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임창정 측은 “A사가 언급한 미반환 개런티는 당시 사건으로 인해 진행하지 못한 잔여 콘서트 개런티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A사의 손해배상(대관 취소 수수료, 각종 홍보비), 지연 이자, 미래 기대 수익 등을 모두 합산한 비용과 리메이크 앨범 제작 비용(앨범 발매 시 상환 금액 차감)까지 포함된 금액이므로 실제 채무 액수는 주장하는 바와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현재 손해배상 금액 중 일부는 변제했으며, 당시 변제 능력의 상실로 A사의 요청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해 회사 소유 사옥을 A사에게 가등기 이전 및 모든 법적 요구에 적극 협조하며 변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소속사와 임창정은 손해비용에 대한 최대한의 책임을 지기 위해 변제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최근까지도 회사를 통해 분명한 피해 금액 및 변제 계획에 대해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