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악플러 8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뉴스1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안현진 판사는 민 전 대표가 악플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악플러들은 1인당 5만~10만원씩 민 전 대표에게 배상해야 한다.

특히 가장 높은 위자료인 10만원이 인정된 댓글은 “딱 세 글자 미XX”라는 욕설이었다. 반면 “주먹으로 XX이고 싶다”, “쓰XX 같은 X”, “사이코 XX” 등 댓글은 5만원으로 책정됐다. 다만, “교활한 X” 등의 표현은 비교적 경미한 의견 표출로 판단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민 전 대표 측이 요구한 개별 위자료 300만원에 비해 낮은 금액을 인정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산정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해당 판결에 대해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민 전 대표가 진행 중인 추가 소송에서도 유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4월 하이브가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시키고 경영권을 탈취하려 한다”고 주장한 이후 촉발됐다. 이에 민 전 대표는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반박했고, 이후 온라인상에서 악성 댓글이 급증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악플러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결정했고, 일부 악플러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