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故 김새론의 유족 측이 기자회견을 통해 김수현 측의 입장문을 반박한 가운데, 김수현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묵묵부답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여론이 악화하는 가운데, 김수현이 새 입장을 낼까.

지난 17일 오후 故 김새론 유족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부유의 부지석 변호사는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족 측의 입장을 전했다.

앞서 故 김새론 유족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을 통해 배우 김수현이 김새론과 15살 때부터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했고, 2022년 고인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 활동 중단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음에도 사고 수습을 위해 빌린 7억 원을 변제하라고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묵과할 수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당사는 가로세로연구소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냈으나, 쏟아지는 폭로에 “김새론 씨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고 말을 바꾸며 교제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7억 변제에 대한 내용증명에 대해서는 “당사가 김새론 씨가 부담해야 할 위약금을 임의로 부담하게 될 경우, 이를 결정한 당사 임원들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소지가 있고, 해당 비용이 회사의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며 “김새론 씨에 대한 당사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했다”고 이야기했다.

다만 7억 내용증명은 김수현과 무관하다며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모두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새론 씨 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부지석 변호사는 “김수현 측과 관련 이야기를 하겠다. 유족 측은 유튜버 A 씨를 허위사실로 고소하기 위해 교제 사실을 인정받아야 했기에 김수현 측이 교제 사실을 인정하길 바란 것뿐”이라며 “다만 거짓된 입장문이 유족 측을 더 힘들게 했고, 지금이라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소속사가 1차 내용증명을 보낸 후 김새론 씨는 '살려달라'는 문자를 김수현 씨에게 보낸다. 김수현 씨는 이에 대한 답으로 2차 내용증명을 보낸다. 2차 내용증명의 내용을 간략히만 설명 드리면 소속사가 말한 것처럼 '배임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점이 언급되긴 하지만 사실상 기간을 줄 테니 반드시 채무를 변제하라는 내용이었다”면서 “그리고 김수현 및 김수현 소속사 배우들과 직접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하고 사진을 올린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협박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 변호사는 “실제로도 2차 내용증명 이후 김수현으로부터 연락은 단 한 차례도 없었고, 원래 연락이 되던 소속사 다른 배우와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인은 생전에 이런 내용증명을 받고 어떤 심적 고통을 받았을지는 감히 미루어 짐작조차 하기 힘들다. 왜 지금에 와서 공개적 입장문으로 유족 측의 연락을 기다리는지 알 수 없다. 향후 김수현 측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법률대리인의 말에 따르면, 김새론은 지난해 3월 19일 골드메달리스트로부터 7억 원을 변제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은 뒤 김수현에 “살려달라”고 연락했으나 어떠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후 김새론이 SNS에 김수현과 올린 사진을 빛삭한 다음날, 김새론은 2차 내용증명과 함께 골드메달리스트 측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게 됐다는 것. 그러나 해당 내용증명에는 7억 변제에 내용은 물론, 사진을 올린 행위에 대한 협박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김새론 측의 기자회견 이후 김수현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특히 김수현은 이번 사태에 직접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어, 그가 직접 입을 열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cykim@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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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채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