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연석이 갑작스럽게 탈세 논란에 휩싸이며 충격을 자아내고 있다.
14일 오전 유연석의 탈세 혐의가 불거졌다. 한 매체가 유연석이 대표로 있는 연예기획하 포에버엔터테인먼트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70억 원의 추징금을 통지했다는 것이다.
추징금 70억 원이라는 사실은 충격을 자아냈다. 평소 유연석이 '바른 생활 청년'으로 방송가와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터다. 최근 배우 이하늬가 과세 추징금 60억 원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만큼, 이를 뛰어넘는 유연석의 추징금이 충격을 더했다.
다만 소속사는 70억 원의 추징금 산정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 측은 이날 오후 공식입장문에서 "본 사안은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과세 전 적부심사를 거쳐 과세당국의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며 "이 사안은 유연석 배우가 연예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운영해 온 법인의 과거 5년간 소득에 대해, 과세 당국이 이를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해석함에 따라, 그동안 세무대리인이 법인 수익으로 신고를 모두 마친 부분에 대하여 개인 소득세가 부과되면서 발생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유연석 측은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왔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유연석 측의 해명과 별개로 이미지 훼손은 불가피했다. 더욱이 유연석이 차기작으로 오는 8월 첫 방송될 SBS 새 드라마 '신이랑 법률사무소'를 앞두고 있는 상황. 해당 작품에서 유연석은 악을 응징하는 변호사 역할을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과세 추징금 논란에 휩싸인 유연석의 출연 타당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다만 이와 관련 SBS 측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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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연휘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