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비 사기 혐의로 피소된 작곡가 겸 가수 유재환이 무혐의 결정을 받은 가운데, 고소인들이 입을 열었다.
6일 유재환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들은 SNS 계정을 개설, 작곡 사기 사건 피해자 연대의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고소인들은 지난해 8월, “유재환이 작곡 대금을 받더라고 작곡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3명으로부터 총 5,500여만 원을 받아 챙겼다”라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유재환이 곡 제작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냈다.
고소인들은 "비록 행정기관이 이번 사건에 대해 형사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A씨(유재환)의 행위가 정당했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우리는 여전히 이 사건이 단순한 계약 불이행이 아니라, 조직적 기망을 통한 사기 행위라고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A씨는 음원 제작을 빙자하여 작곡 프로젝트를 1기와 2기로 나누어 운영하였으며, 1기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2기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금액을 수령했다"라며 "이는 명백한 돌려막기 방식의 운영이며, 처음부터 정상적인 계약 이행 의사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주장이 그의 책임을 면제하는 이유가 될 수 없으며,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사기 행위가 확인된 만큼, 심신미약을 이유로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며 "향후 저희는 항고 제출 예정이며, 음악 전문가 감정을 통해 곡의 계약 불이행 여부를 입증하는 자료 제출 및 국세청 및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탈세 여부 검토를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우리는 피해자로서 이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다. 더 이상 같은 방식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음악계 전반에 경각심을 일으키고, 정당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끝까지 행동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재환은 사기 무혐의 판결 이후 "제가 곡비를 받은 것이 아니다. 제 자식 같은 곡들을 드리는데 작곡비나 편곡비도 안 받고 순수하게 제작비만 받고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던 일이다. 처음에 130만 원을 받았던 건 그걸로 곡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였다. 그런데 하다 보니 세션 비도 오르고 제작비가 150만 원이 나오다가 180만 원, 나중에는 200만 원이 나오더라. 제작비가 이렇게 오를 줄 모르고 130만 원만 받고 시작한 게 잘못"이라고 사과하며 피해자를 향한 변제를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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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유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