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연구가 백종원 씨가 운영하는 더본코리아가 농업진흥구역에서 외국산 원료로 제품을 생산했다는 논란에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12일 사과했다.
더본코리아는 충남 예산군 농업진흥구역 내 백석공장에서 중국산 개량 메주 된장과 외국산 대두, 밀 등을 원료로 한 제품을 생산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현행법상 농업진흥구역에는 기본적으로 가공·처리 시설을 지을 수 없다. 다만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가공하는 시설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더본코리아는 “국내 장류 산업의 경우 주재료인 대두와 밀가루 국내산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관련 법령을 준수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생산 방식 전환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백석공장의 비닐하우스를 창고로 전용한 것에 대해선 예산군 명령에 따라 원상복구 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