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피자헛의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 소송과 관련한 탄원서를 지난해 말 제출했다. 골자는 업계의 관행과 사정을 고려한 판결을 당부한다는 것이다.
6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탄원서에 “한국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맹점사업자와 명시적·묵시적 동의 하에 차액가맹금을 수취해 왔으며 상인이 유통과정에서 마진을 수취하는 것은 상거래의 당연한 원칙”이라는 점을 강조해 제출했다.
탄원서에 따르면 “갑자기 이를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해 반환하라고 한다면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면서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의 독점적 이익이 아니라 원·부자재 가공·물류비용과 가맹점 지원비용, 광고·마케팅 비용 및 배달비 지원비용 등 다양한 분야에 재투자되는 공동 자금의 성격을 지닌다”고 했다.
또 “차액가맹금 자체가 일방적으로 가맹본부에 이득이 되거나 가맹점사업자에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현재 외식업 가맹본부의 90%가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고 있고 수취하는 비율도 60~70%에 달해 대부분이 판결의 영향 아래 있다. 중소 가맹본부는 자칫 대법원에서 1,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줄도산에 빠질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여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협회는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는 앞으로도 가맹사업법 및 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 업계의 성장과 상생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피고가 자력생존의 기회를 얻고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과 경제 전반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재판부는 피자헛 가맹점사업자 94명이 한국피자헛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에서 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반환배상액은 21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