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음식점에 붙어있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스티커/뉴스1

배달의민족이 오는 2월 26일부터 3년간 중개 수수료를 9.8%에서 2.0∼7.8%로 내린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22일 이를 골자로 한 상생 요금제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배민은 ‘배민1플러스’ 요금제 가입 업주를 대상으로 배민 내 매출 규모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중개 이용료와 업주 부담 배달비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매출 상위 35% 이내는 7.8%(부가세 별도), 상위 35% 초과∼80%는 6.8%, 80% 초과∼100%는 2.0%를 각각 적용한다. 배달비는 1900∼3400원을 적용한다.

매출 하위 50%는 배달비 조정 없이 중개 이용료 인하만 적용된다. 매출 기준 하위 65% 구간의 업주는 주문 금액과 상관없이 배달 영업 비용이 현재 대비 감소하며, 특히 하위 20% 구간에 속하는 업주는 공공배달앱 수준의 중개이용료를 적용받는다.

이번 조정에 따라 매출 상위 35% 업주는 주문 금액 2만5000원이 넘어야 부담이 줄게 된다. 예를 들어 치킨 매장 점주가 2만원짜리 치킨 1마리를 팔면 수수료와 배달비를 합친 부담이 현재보다 커지지만 2마리를 팔면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평균 주문 금액 2만5000원을 기준으로 하위 75% 업주는 중개 이용료와 배달비 부담이 현재보다 550∼1950원 정도 감소한다.

차등수수료 구간은 이전 3개월 내 배민1플러스를 1일 이상 이용한 업주를 대상으로 일평균 배달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가게 운영 일수가 0일인 경우 제외되기 때문에 배달 영업을 하지 않는 업주는 상생 요금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배달의민족은 3개월 단위로 구간을 산정하며 산정 종료일로부터 1개월(시스템 반영 기간) 뒤부터 3개월 단위로 적용할 계획이다. 신규 업주는 우선 7.8%의 중개 이용료를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