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 아이스크림 ‘하겐다즈’에 대한 성분 분석 등 안전 검사에 나선다. 홍콩과 대만에서 판매 중인 하겐다즈에서 살충제 성분인 에틸렌옥사이드가 검출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다.
식약처는 국내에 통관된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제품에 대한 검역 및 안전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홍콩과 대만 등에서 문제가 된 프랑스산 제품과 같은 작업장에서 생산됐을 가능성이 큰 제품들이 대상이다.
앞서 홍콩 스탠더드 등 현지 언론은 홍콩과 대만 식품당국 검사에서 하겐다즈 바닐라 맛 ‘파인트(473㎖)’와 업소용 ‘대용량(9.46ℓ)’ 등 두 제품에서 살충제 성분의 일종인 에틸렌옥사이드가 검출됐다고 보도했다.
에틸렌옥사이드는 국제암연구기관이 규정한 1급 발암물질로 꼽힌다. 해당 제품은 하겐다즈 프랑스 공장에서 제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과 대만 식품당국은 하겐다즈 측에 즉각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21일부터 통관단계에서 사전 안전검사가 가능하도록 했다”면서 “대만과 홍콩의 식품 안전 기준이 국내와 동일한지 검토해 시중에 유통된 제품들에 대해서도 안전 검사를 확대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겐다즈코리아는 이날 해당 아이스크림은 프랑스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현재 한국에선 판매하지 않는 제품이라고 전했다. 국내에 들어온 파인트 제품의 경우 모두 미국에서 제조된다는 설명이다.
하겐다즈코리아 측은 “제품의 원료는 크림, 우유, 설탕, 난황, 천연 바닐라 향 등 오직 5가지로 에틸렌옥사이드 발생을 유발하는 원료는 아예 쓰지 않는다”며 “식약처 조사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