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냉동 간편 조리 세트(밀키트)의 재료로 사용할 수 없었던 실온·냉장 제품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예를 들어 기존엔 냉동 부대찌개 밀키트 제품에는 실온에서 보관해야 하는 라면을 넣어 구성할 수 없게 돼 있는데, 관련 규정이 개선되면 이를 포함할 수 있게 된다.

15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의 밀키트 매대. /연합뉴스

식약처는 이날 오유경 식약처장이 가정간편식(HMR) 생산 업체인 아워홈의 경기 안산공장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이렇게 밝혔다.

오 처장은 아워홈 안산공장에서 가정간편식 품질·안전관리 현황과 제품 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제품 개발 지원을 위한 건의 사항 등을 청취했다.

그는 “가정간편식은 가정 또는 야외에서 한 끼 식사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인 만큼 개발 단계부터 위생과 영양수준을 높이기 위해 힘써주시기 바란다”며 “안전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업계와 소통·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식약처는 그간 밀키트 제품의 개발·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맞춤형으로 안전 관리를 하기 위해 기준·규격에 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왔다고 했다.

식약처는 지난 2020년 10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해 간편 조리 세트의 유형과 기준·규격을 신설했고, 지난해 9월에는 식육 간편 조리 세트 유형을 신설했다. 또 간편 조리 세트에서 가열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재료에 대해 식중독균 규격을 적용하는 등 안전 기준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