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자외선차단제 40개 제품의 자외선 차단성분(4-메칠벤질리덴캠퍼, 4-MBC)을 조사한 결과, 2개 제품이 사용 한도를 초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4-MBC 사용 한도(4%)를 초과한 제품은 ‘디오메르 데일리 썬크림’, ‘바랑소리 보담도담 해오름 가리개’다.
해당 제품의 책임판매업자인 ㈜초콜릿코스메틱은 한국소비자원의 시정 권고에 따라 판매 중단 및 재고 폐기를 완료했고, 판매된 제품에 대해 구입 대금을 환불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해당 제품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