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는 매입채무유동화를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전날 회생법원에서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당사자들과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최종 변제 책임이 홈플러스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 회생절차에서 매입채무유동화를 상거래채권으로 신고할 계획이다.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최종 변제 책임이 홈플러스에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지난 4일 기준 홈플러스의 매입채무유동화 잔액은 4618억원이다.
이에 따라 회생계획상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신용카드회사의 채권을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6조 제3항에 따라 회생채권자의 조 분류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신용카드회사의 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ABSTB) 투자자들도 신용카드회사 채권의 상거래채권 취급에 따른 것과 같은 효과를 받게 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매입채무유동화를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회생계획에 상거래채권으로서 전액 변제하는 것으로 반영할 계획”이라며 “회생절차에 따라 매입채무유동화 전액을 변제함으로써 선의의 투자자 분들의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