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쌍방울그룹 본사.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뉴스1

쌍방울(102280)은 한국거래소가 내린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진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앞서 전날 한국거래소는 경영진의 횡령 배임 혐의로 거래가 정지된 쌍방울에 대한 최종 상장폐지를 확정했다. 쌍방울의 정상 운영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다.

쌍방울 측은 이날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대북 송금’ 정치적 이슈로 악덕 기업 프레임을 씌워 기업을 매도하고 있음에 심히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쌍방울은 김성태 전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을 받아 북한에 800만달러를 전달했다는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바 있다.

쌍방울은 법원의 판단을 통해 상장폐지 결정의 적법성을 따지고 추가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쌍방울 관계자는 “그동안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을 위해 거래소가 제시한 모든 요구사항을 이행했다”며 “이런 노력은 무시된 채 상장폐지라는 최악의 결론을 맞아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상장폐지 결정은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소액주주에게도 큰 피해를 초래하는 사안”이라며 “법적 절차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상장폐지의 부당성을 끝까지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쌍방울은 2023년 7월 7일 김 전 회장의 횡령과 배임 혐의로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를 그해 9월 15일 결정했다. 이에 쌍방울은 이의신청을 했으나 개선 계획 이행 여부 등을 미흡하다고 본 한국거래소는 전날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및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한편 쌍방울의 대주주 광림에 대한 상장폐지 절차는 당분간 보류됐다. 앞서 지난 10일 한국거래소는 주권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상장폐지 및 정리매매에 대해 안내한 바 있다. 현재 광림은 이와 관련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