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에서 판매된 상품권에 대한 집단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위원회는 티메프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된 상품권과 해피머니 상품권 등 2건의 집단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조정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티메프의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접수 신청자는 총 1만3537명이다. 당시 티메프의 대규모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로 발생한 상품권·해피머니 상품권 사용 제한과 관련된 피해 신청 접수 건수다.
티메프를 통해 상품권을 구입했으나 사용하지 못해 피해를 본 소비자 수가 각각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주요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아 집단 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을 갖췄다는 게 위원회 측의 판단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향후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7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조정 결정을 마칠 예정이다.
위원회는 집단 분쟁조정 절차 개시에 따라 내달 7일까지 소비자원 누리집과 일간 신문을 통해 절차 개시를 공고할 방침이다. 연규석 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상임위원은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한 다수의 소비자가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티몬·위메프·해피머니 등 관련 사업자들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정 등을 고려했다”며 “신속히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해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