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림(136480)의 생닭 제품에서 다량의 벌레가 발견된 사안에 대해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31일 전라북도 정읍에 있는 하림 공장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식약처 관계자는 “전라북도 정읍의 한 공장에서 유통 과정 도중에 벌어진 일로 파악했고 조사를 진행했다”며 “조사를 바탕으로 실제 해당 이물질이 검출된 원인 등을 검토하고 있고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명령 등 행정 처분이 있을 예정”이라며 “곤충일 경우 1차 적발 시 경고 조치되고, 2차 적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고 했다. 기생충일 경우에는 바로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하림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향후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식약처와 정읍시는 해당 벌레를 외미거저리(곤충)로 보고 있다. 딱정벌레로 불리는 외미거저리는 국내 육계농가 대부분에서 확인되고 있다. 외미거저리는 병아리에 상처를 입혀 스트레스와 함께 생장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근 한 소비자가 대형마트에서 해당 제품을 구매하고, 이튿날 다량의 벌레로 보이는 이물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소비자는 벌레 발견 사실을 마트와 하림 측에 알렸고 이후 식약처가 사실을 인지하고 정읍시에 사실 조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