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림(136480)의 생닭 제품에서 다량의 벌레가 발견된 사안에 대해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31일 전라북도 정읍에 있는 하림 공장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식약처 관계자는 “전라북도 정읍의 한 공장에서 유통 과정 도중에 벌어진 일로 파악했고 조사를 진행했다”며 “조사를 바탕으로 실제 해당 이물질이 검출된 원인 등을 검토하고 있고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명령 등 행정 처분이 있을 예정”이라며 “곤충일 경우 1차 적발 시 경고 조치되고, 2차 적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고 했다. 기생충일 경우에는 바로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하림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향후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식약처와 정읍시는 해당 벌레를 외미거저리(곤충)로 보고 있다. 딱정벌레로 불리는 외미거저리는 국내 육계농가 대부분에서 확인되고 있다. 외미거저리는 병아리에 상처를 입혀 스트레스와 함께 생장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근 한 소비자가 대형마트에서 해당 제품을 구매하고, 이튿날 다량의 벌레로 보이는 이물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소비자는 벌레 발견 사실을 마트와 하림 측에 알렸고 이후 식약처가 사실을 인지하고 정읍시에 사실 조사를 요청했다.